1999년까지 ‘독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았으며 독도리가 신설된 2000년부터 공시지가가 매겨졌다.
2000년 3월 20일, 울릉군의회는 독도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변경과 함께 독도 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의결하였다.
일본은 이미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공시지가도 매겼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였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2000년 6월 30일 2억6292만1116원으로 최초 공시되었으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독도 전체 공시지가는 35억4천86만원으로 2013년 23억8천395만원보다 48.53%(11억5천691만원) 상승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최고 지가 - 독도리 27번지(잡종지·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당 680,000원.
최저 지가 - 독도리 2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1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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